피고인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6. 09: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쟁점: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39 강간
피고인
A
검사
이영창(기소), 이완희, 이은정,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동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알게 되어 2015. 1.경부터 그녀의 식당에 자주 가면서 친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술에 취해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6. 02:00경 피해자를 만난 뒤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지인인 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이상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준 다음에도 05:46경부터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