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유소'의 사업자이고, E는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임.
  • 피고인은 2011. 12. 9.경 E의 부탁을 받고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함.
  •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2012년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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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원희정(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이고, E(본건 관련 2015. 5. 28. 기 소중지)은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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