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화재 발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H병원 경영기획부 자산관리부 부장 A, 소방안전관리자 B,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실무자 C, 전기안전관리자 D은 병원 시설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함.
  •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과거 전기차단기 트립, 화재감지기 오작동, 천정 및 공동구 누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 피고인 A, D...

사건
2015고정72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진을종(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F,○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병원 경영기획부 자산관리부분 부장으로서 병원의 전기 및 기계설비 등 모든 시설, 소방업무, 청소용역, 자체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리 등 공사 지원 원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영기획부장인 I을 보좌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실무자인 피고인 C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경영기획부 소속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비치,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병원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실시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위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J 소속 직원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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