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병원 경영기획부 자산관리부분 부장으로서 병원의 전기 및 기계설비 등 모든 시설, 소방업무, 청소용역, 자체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리 등 공사 지원 원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영기획부장인 I을 보좌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D,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실무자인 피고인 C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경영기획부 소속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비치,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병원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의 실시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위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J 소속 직원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