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28.경 피해자 회사 소유 택시를 운행하며 취득한 운송요금 76,800원 중 현금 50,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8,854,84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65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미주홀교통 주식회사의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택시요금의 보관,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피해자 소유인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취득한 운송요금 76,800원 중 카드결제금액 26,800원 외에 현금으로 교부받은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걸쳐 합계 8,854,8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