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무단 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 연수구 소재 자동차수출업체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의 차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이미 폐차되어 해체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체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자동차 무단 해체'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1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운연(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16: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수출업체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의 차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