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D, E은 위 조합의 감사, F,G,H,I,J, K, L, M은 위 조합의 이사인 사람들이다.
1.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D등 조합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0. 6. 17. 인천 부평구 N 2층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거쳐 기 추진위원회 당시 계약이 된 정비사업체인 (주)케 이티에스엔지니어링에 2010. 7. 28. 정비사업비 2억 1,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까지의 정비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