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총회 의결 없는 정비사업비 사용 및 용역계약 체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D, E은 감사, F, G, H, I, J, K, L, M은 이사임.
  • 피고인은 조합 임원들과 공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정비사업비를 지급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 정비사업비 지급: 2010. 6. 17. 대...

사건
2015고정14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규영(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D, E은 위 조합의 감사, F,G,H,I,J, K, L, M은 위 조합의 이사인 사람들이다. 1.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D등 조합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0. 6. 17. 인천 부평구 N 2층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거쳐 기 추진위원회 당시 계약이 된 정비사업체인 (주)케 이티에스엔지니어링에 2010. 7. 28. 정비사업비 2억 1,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까지의 정비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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