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경 F교회에 양도된 지중함 내 고압케이블은 노후화 문제가 있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체 권고를 받음.
피고인은 F교회 측에 수차례 케이블 교체 의견을 전달하고, 2014. 5. 19. 보수의견서를 통해 교체 권장 내용을 전달함.
2014. 6. 3. 피고인은 전기설비 점검결과 '적합' 판정을 통지함.
2014. 6. 5. 지중함 내 고압케이블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5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장우(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대표로서 인천 중구 E 인천 F교회 전기 안전관리자이다.
안국전력 인천지사는 2004. 6.경 인천 중구 G 주변에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시설인 맨홀(고압 접속함 크기: 가로 110cm×세로 62cm×깊이 94cm)에 CV38mm2 케이블을 연결하여 맨홀(지중함)을 F교회 측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교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위 맨홀(지중함)전기설비를 포함한 F교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전기설비 점검결과 노후된 고압케이블로 인하여 전기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F교회에게 노후 고압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