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기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교회 전기 안전관리자로서 전기설비 안전관리감독을 총괄함.
  • 2004년경 F교회에 양도된 지중함 내 고압케이블은 노후화 문제가 있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체 권고를 받음.
  • 피고인은 F교회 측에 수차례 케이블 교체 의견을 전달하고, 2014. 5. 19. 보수의견서를 통해 교체 권장 내용을 전달함.
  • 2014. 6. 3. 피고인은 전기설비 점검결과 '적합' 판정을 통지함.
  • 2014. 6. 5. 지중함 내 고압케이블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사건
2015고정135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장우(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대표로서 인천 중구 E 인천 F교회 전기 안전관리자이다. 안국전력 인천지사는 2004. 6.경 인천 중구 G 주변에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시설인 맨홀(고압 접속함 크기: 가로 110cm×세로 62cm×깊이 94cm)에 CV38mm2 케이블을 연결하여 맨홀(지중함)을 F교회 측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교회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위 맨홀(지중함)전기설비를 포함한 F교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감독을 총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전기설비 점검결과 노후된 고압케이블로 인하여 전기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F교회에게 노후 고압케이블 미교체시 발생할 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