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임대 약정 위반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및 임대 금지 약정 위반 행위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18. 피해자 C에게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빌림.
  • 2009. 12. 28.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림.
  • 2011. 1. 3.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함.
  •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F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사건
2015고정132 배임
피고인
A
검사
임채원(기소), 이슬기(공판)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경 인천 연수구 B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3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 3자에게 위 아파트를 유상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00만 원을 빌리고, 2009. 12. 28.경 채권최고액이 2,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고 1,5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지 말아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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