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119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0. 11.경 네이버 카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아델포스중앙교회에 대해 **"이단성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들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거기 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 09. 10.월 교회와 이단 잡지에 실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아델포스중앙교회의 이단성이 판명되지 않았고, 교리를 잘못 가르쳐 피해자들이 양산된 바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델포스중앙 교회는) 이단성 분명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들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거기 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 09. 10.월 교회와 이단 잡지에 실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