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12. 21:40경부터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E주점'에서 자신이 가져온 소주를 마시려다 제지당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G 105동 1301호 앞에서 옆집에 사는 미성년자 피해자 F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망치나 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1 업무방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사
전효곤(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21: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자신이 임의로 가져온 소주를 먹으려 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싸대기 맞아볼래"라고 큰소리치 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좆만 한 새끼들이 까분다, 죽어볼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여, 15세)가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에 항의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