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무방해 및 미성년자 협박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2. 21:40경부터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E주점'에서 자신이 가져온 소주를 마시려다 제지당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G 105동 1301호 앞에서 옆집에 사는 미성년자 피해자 F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망치나 도...

사건
2015고단961 업무방해,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사
전효곤(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21:4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자신이 임의로 가져온 소주를 먹으려 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싸대기 맞아볼래"라고 큰소리치 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좆만 한 새끼들이 까분다, 죽어볼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F(여, 15세)가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에 항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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