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월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관리책으로부터 통장 제공 및 입금된 돈 전달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
  •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파밍 수법으로 1억 1,38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총 9,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2014년 9월 SM3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며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피고인은...

사건
2015고단8453 컴퓨터등사용사기
2016고단2174(병합)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사
손상희(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53]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 파밍 !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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