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53]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 파밍 !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