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제1795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930」
1. 현금 20만 원 및 농협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0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리, 앞서 피해자로부터 차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고 차 키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키홀더 근처에 놓여 있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