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 피고인 D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은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은 징역 8월, 피고인 G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L 건물 3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무와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F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