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물 유통 및 환전 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F, G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D, E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A, B, G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몰수 및 840만원 추징을 명함.
  • 피고인 D, E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인천 동구 L 건물 3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을...

사건
2015고단784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개명전 C)
3.나. D
4.나. E
5.가. F
6.가. G
검사
김형원(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 피고인 D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은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은 징역 8월, 피고인 G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4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L 건물 3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무와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F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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