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0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는 G 벤츠 S550 승용차에 대해 일명 'H'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위 'H'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I이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9. 00: 07경 인천 서구 J 오피스텔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남편인 피고인 A를 부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