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의 특수절도 및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매도 의뢰하였으나, 매매업자가 임의 처분하여 차량을 찾지 못하던 중, 피해자 I이 해당 차량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됨.
  • 피고인들은 2015. 5. 9. 인천 서구 J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를 부르자, 피고인 A가 소지한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

사건
2015고단7601 가. 특수절도
2016고단552(병합) 나. 업무방해
2016고단6292(병합) 다. 절도
라. 사기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B
검사
이경석, 손정숙, 김춘성(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0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는 G 벤츠 S550 승용차에 대해 일명 'H'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위 'H'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I이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9. 00: 07경 인천 서구 J 오피스텔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남편인 피고인 A를 부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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