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원장의 관리 소홀, 자격증 대여,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보육교사)에게 징역 9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 B(실질적 원장)에게 징역 4월, 벌금 5,000,000원(미납 시 100,000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일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상습폭행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F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

사건
2015고단754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이동학대)(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라.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정가원(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연번 8, 14, 19 내지 22, 26, 27, 31, 33, 35, 36, 46, 50,57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이슬1반(만 2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위 이슬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가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방에 넣는 바람에 가방 안쪽과 교실 바닥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병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1회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쪽을 휴지로 닦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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