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연번 8, 14, 19 내지 22, 26, 27, 31, 33, 35, 36, 46, 50,57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이슬1반(만 2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16:00경 위 이슬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가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방에 넣는 바람에 가방 안쪽과 교실 바닥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병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1회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쪽을 휴지로 닦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