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9.09:00경 C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F회사 방향에서 E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 교차로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