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무면허 운전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5. 9. 9. 09:00경,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 진입함.
  • 피고인 A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B의 스파크 차량 조수석 앞 펜더를 충격함.
  • 이 충격으로 피고인 B의 스파크 차량은 주차된 BMW, 라세티, K5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손...

사건
2015고단751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전효곤(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16. 3.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9.09:00경 C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F회사 방향에서 E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 교차로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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