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35,5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주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80 무고,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경태(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B과 나눠 사용하고 그 60개월 할부금 중 3회만 납부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12. 12.경 현대자동차 C대리점 영업사원인 D에게 전화로 "A가 싼타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도봉소방서 옆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35,500,000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