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I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에 처해지고, 454,371,363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I는 2013. 9. 16.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확정됨.
피고인 I는 2013. 1. 1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법무법인 M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137회에 걸쳐 약 2억 555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
피고인 I는 2013. 7.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지 않고 159회에 걸쳐 약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4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I
검사
이기홍(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중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47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중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8 내지 159, 제2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4,371,36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I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I의 단독범행
가. 법무법인 MD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