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유죄 및 폭행·협박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및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E의 신한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같은 날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함.
  • 피고인은 2015. 9. 17. 피해자 E와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E의 뺨과 턱을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2015. 9. 25. 및 2015. 9. 27. 피해자 E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사건
2015고단6434 절도,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30경 인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투숙했던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E의 손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E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F)를 꺼낸 뒤, 같은 날 18:17경 인천 서구 길주로 8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280번)에 위와 같이 E 몰래 가지고 온 신한체 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조회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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