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30경 인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투숙했던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E의 손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E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F)를 꺼낸 뒤, 같은 날 18:17경 인천 서구 길주로 8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280번)에 위와 같이 E 몰래 가지고 온 신한체 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조회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