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643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피해자 D, E, G, H에게 한국관광공사 직원, 한진해운 컨테이너 임대사업 투자, 한식당 운영 등을 사칭하며 총 1억 7,571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년 11월 27일경 피해자 D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진해운 명의의 허위 수출물품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4년 12월 4일경 이를 D에게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한국관광공사 직원, 한진해운 지인, 한식당 운영 등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3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슬기(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이고, 한진해운에 친한 친구가 있다. 당신이 한진해운과 연관된 컨테이너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5%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한진해운에 지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