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 인천 중구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16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유흥주점 방문 당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고의성 및 기망행위 여부
쟁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2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주교 종교학자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맥주 13병, 시가 30,000원 상당 과일 1접시 등 도합 16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증인 F, 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비용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