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고의성 판단: 술값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 인천 중구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16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유흥주점 방문 당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고의성 및 기망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

사건
2015고단542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주교 종교학자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맥주 13병, 시가 30,000원 상당 과일 1접시 등 도합 16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증인 F, 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비용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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