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2,9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3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