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7개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2호 몰수, 3,902,9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6.부터 2015. 5. 4.까지 총 6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함.
  • 피고인은 2015. 8. 25.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매매, 수수, 투약, 소지)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사실이 인정됨...

사건
2015고단5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2,9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3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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