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E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5월, 피고인 D, B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모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C, B, D,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아파트 소유자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대출 이자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
  •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 설정 권한을 위임받아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을 제안함.
  •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공인중개사 피고인 B을...

사건
2015고단534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최원석(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공익법무관 I(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피고인 E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B, D,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K아파트 201동 1303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 서농협으로부터 2010. 10. 31.경 1억 4,1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6,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3. 9. 초순경에는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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