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B, D,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J의 공동범행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K아파트 201동 1303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 서농협으로부터 2010. 10. 31.경 1억 4,1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6,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3. 9. 초순경에는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