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46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주사기 등을 몰수하며, 4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7.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천 서구 C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구치소 민원실에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가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