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주사기 등을 몰수하며, 4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7.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천 서구 C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구치소 민원실에서...

사건
2015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가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서구 C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2,66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