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4600 판결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5.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E' 문방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택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약 20분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17:00경 위 문방구 옆 골목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업무방해 경위 등을 질문하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00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동우(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문방구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문방구 안에서 계속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방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25. 17:00경 제1항 기재 문방구 옆 골목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