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410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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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전화 설치 수주를 통해 KT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타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음.
2014. 6.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F 명의의 올레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위조하게 함.
위조된 문서를 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0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서재식(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전화설치를 수주 받게 되면 그 설치 회사인 KT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게 됨을 기화로, 타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여직원으로 하여금 올레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법인명 F, 법인등록번호 G, 대표자명 H, 사업자등록번호 I, 설치주소 송파구 J에 있는 K, 계좌번호 지로, 신청 포트수 300'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컴퓨터로 스캔하여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F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