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공갈,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9.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3.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판결이 확정됨.
  • 공갈: 2014. 11.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중구 C 소재 'E여인숙'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없는데 재워달라, 재워줄 때까지 안 나간다, 재워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겁을 ...

사건
2015고단3839, 2015고단3859(병합) 공갈,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소현, 김민정(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839」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재워달라, 재워줄 때까지 안 나간다, 재워주 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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