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고단3055 가. 위증교사
나. 위증
피고인
1.가. A
2.나. P
검사
김지혜(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P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기소된 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990)의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P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대마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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