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P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기소된 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990)의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P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대마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