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고단2081 판결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절취함.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의류 구매 등 총 86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 구매 및 택시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 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1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아(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55경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사물함 문을 열어둔 사이 그곳 사물함에 놓여있는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G)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 H, I과 함께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