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 중 상해 및 재물손괴 유죄, 소주병 협박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6. 05: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 등과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찍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함.
  •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

사건
2015고단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정혁준(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5:00경 인천 부평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32세) 등 3명과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돈을 모두 잃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어디에서 사기도박을 해. 렌즈 끼고 게임하는 것 모를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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