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의 약정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포항시 F 대 7,1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A는 2005. 2. 22. E와 이 사건 토지 위에 대형마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 A는 E에게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추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시공계약을 해주며, E는 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책임지고, 만약 건축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소요된 비용 및 모든 일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책임을 전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