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전환적격자임을 확인한다(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름을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다투나, 일응 이 사건 소는 B에 있는 C아파트 303동 1602호에 거주하던 A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아파트 준공 등
피고는 2010. 3. 26.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인천 연수구 D 소재 C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위 아파트는 국민주택(공급면적이 약 97m² 또는 약 110m²)에 해당하는 각 세대와 민영주택(공급면적이 약 130m² 또는 약 152m²)인 각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의 임차인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 신청을 하여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8,100,000원, 차임 월 533,000원, 임대차기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