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적격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적격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피고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거주해 옴.
  • 피고는 2015. 11. 9. 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주소지를 이전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의 분양전환 거부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적격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

13

사건
2015가합60364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원고
A
피고
인천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전환적격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지금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해 옴으로써 임대주택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 11.경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주택분양전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적격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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