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6036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적격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적격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피고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며 거주해 옴.
피고는 2015. 11. 9. 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주소지를 이전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절함.
원고는 피고의 분양전환 거부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적격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0364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원고
A
피고
인천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전환적격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지금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해 옴으로써 임대주택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 11.경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주택분양전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적격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