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지위 확인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및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6. 피고 발행 주식 100주를 인수하고, D은 900주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됨.
  • 피고는 2014. 10. 17. 설립되었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됨.
  • 2015. 11. 11. D이 피고의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와 C을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됨.
  • 위 의사록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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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994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1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1. 1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 서, C을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D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각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 발행의 주식 1,000주 중 주식 100주(1주의 금액 1,000원)를 인수하고, D은 900주를 인수하였다. 피고의 2014. 10. 16.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피고 발행의 주식 1,000주 중 100주의 주주로, D이 9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설립되었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C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2015. 11. 11. " '피고의 발행 주식 1,000주를 전부 소유한 유일한 주주인 D이 출석하여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A와 사내이사인 C을 해임하고 D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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