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가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1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1. 1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 서, C을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D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각 결의를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 발행의 주식 1,000주 중 주식 100주(1주의 금액 1,000원)를 인수하고, D은 900주를 인수하였다. 피고의 2014. 10. 16.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피고 발행의 주식 1,000주 중 100주의 주주로, D이 9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설립되었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C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2015. 11. 11. " '피고의 발행 주식 1,000주를 전부 소유한 유일한 주주인 D이 출석하여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A와 사내이사인 C을 해임하고 D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