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100,919,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E(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오빠이며, 피고는 인천 서구 F건물 4층에서 G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5. 20.경부터 망아를 진료한 의사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1) 망아는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5. 3. 6.경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망아를 기관지염,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아목시실린 항생제와 증상치료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2) 망아는 2015. 3. 8.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