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집 매매 및 운영권 양도 계약 해제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어린이집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2015. 1. 13.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및 어린이집 운영권 일체를 7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부동산 매매대금 7억 원, 운영권 양도대금 7,000만 원으로 분리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함.
  • 원고는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14

사건
2015가합58873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5. 2. 13. 접수 제108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0. 20. 해제를 원인으로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대 190.9m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어린이집'(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권을 양수한 후 'E어린이집'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 라 한다)을 운영해오다가, 2015. 1.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일체를 7억 7,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