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5. 2. 13. 접수 제108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0. 20. 해제를 원인으로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대 190.9m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어린이집'(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권을 양수한 후 'E어린이집'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 라 한다)을 운영해오다가, 2015. 1.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일체를 7억 7,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