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재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32,184,000원, 원고 B에게 69,998,5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839,788원, 원고 B에게 20,567,74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 및 피고 C, D를 포함한 29개 목재업자들은 인천 서구 F, G 일대에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함.
  • 이 사건 회원사들은 피고 C, D를 조성업무 집행부로, 피고 E을 용역업체로 선정함.
  • 회원사...

16

사건
2015가합58484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1. C
2.D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132,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금원 중 38,839,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B에게,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69,9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금원 중 20,567,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D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184,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9,99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및 피고 C, D는 목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이다. 나. 목재산업단지의 조성 등 1) 원고들 및 피고 C, D를 포함한 29개 목재업자들(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F, G 일대를 낙찰받아 목재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회원사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업무 수행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C, D를 조성업무 수행을 위한 집행부(피고 Col 회장, 피고 D가 총무)로, 피고 E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