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132,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금원 중 38,839,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B에게,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69,9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금원 중 20,567,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D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C, D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184,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9,99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및 피고 C, D는 목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이다.
나. 목재산업단지의 조성 등
1) 원고들 및 피고 C, D를 포함한 29개 목재업자들(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은 인천 서구 F, G 일대를 낙찰받아 목재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회원사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업무 수행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C, D를 조성업무 수행을 위한 집행부(피고 Col 회장, 피고 D가 총무)로, 피고 E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