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98,45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9,698,45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85. 1. 1. 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3. 1.경부터 2015. 9. 2. 퇴직시까지 재경팀장(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는 재경팀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우자인 C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카드대금,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에 이르자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2. 원고 회사의 회계 전산시스템에 C 명의의 사업장 'D'를 거래처로 등록한 후 2015. 8. 26. 평소 알고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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