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5가합5805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98,45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9,698,45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85. 1. 1. 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3. 1.경부터 2015. 9. 2. 퇴직시까지 재경팀장(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는 재경팀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우자인 C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카드대금,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에 이르자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2. 원고 회사의 회계 전산시스템에 C 명의의 사업장 'D'를 거래처로 등록한 후 2015. 8. 26. 평소 알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