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1,8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층유리 가공·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자산유리의 관리인임.
  •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이 사건 호텔 신축에 필요한 유리 자재(이하 '이 사건 유리')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총 대금 281,6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계약금 51,200,000원은 계약 후 1일 이내, 중도금 102,4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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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7818 물품대금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자산유리의 관리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8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5%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자산유리(이하 '자산유리'라 한다)는 복층유리 가공·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자산유리는 2011.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자산유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유리 공급 등 1)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유리 자재(이하 '이 사건 유리'이라 한다)를 공급하여 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2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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