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6747(본소) 물품대금
2016가합5031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지에스인스트루먼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텍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3,969,000원 및그 중 8,349,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51,147,439원 및 그 중 327,248,671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 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63,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전자 전 기계측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모델명 A333/A338,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아래 의 기재와 같이, 대금지급시기를 물품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각 정하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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