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의 기간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고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원고 및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 로 하여금 피고의 2014. 3. 7.부터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차량 운송 용역업, 유통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1. 1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의 아버지, 감사인 E은 원고의 누이, 사내이사인 F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의 주식 총 20,000주 중 7,8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5. 7. 9.자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