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3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5%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7,952,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31. 설립되어 2013. 12. 2. 해산간주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2008. 5. 19. 설립되어 2014. 12.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 D,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직원 F, 피고가 지정하는 G, H, I 명의 계좌 등으로 2006. 12. 28.부터 2009. 5. 25.까지 합계 299,831,1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6. 20., 2008. 10. 20., 2008. 10. 22. D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