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625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2. 10. 22. 공사대금 4,043,490,000원의 토목공사, 2012. 11. 5. 공사대금 9,126,786,900원의 건축공사, 2012. 11. 15. 공사대금 352,660,000원의 조경공사 등 총 공사대금 13,522,936,900원(= 4,043,490,000원 + 9,126,786,900원 + 352,660,000원)의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중 11,744,10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