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6. 8. 10. 다리 마비 증상 등으로 강남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척수병증이 동반된 6-7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6. 8. 14. 이 사건 수술을 받음.
수술 후 2007. 2. 28. 지체기능장애인 2급 4호 장애 진단을 받고, 2007. 4. 23. 전동휠체어를 처방받음.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자 및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53호 사건에서 2013. 6.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2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술 경위
1) 원고는 2006. 8. 10. 다리 마비 증상 등으로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강남성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척수병증이 동반된 6-7번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2006. 8. 14.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bone block)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인 2006. 8. 23. 원고의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하여 천자를 시행하여 수액을 뽑아내었으나, 호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