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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3380 매매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창덕개발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54,24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2.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 매매대금의 지급완료일까지 월 17,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①원고가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 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9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점, ② 위 ①항 기재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선박들을 모두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사용료를 월 17,050,000(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함께 체결한 점, ③ 원고가 2009. 9. 13. 피고의 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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