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53175 손해배상(기)
2016가합53110(공동소송참가) 손해배상(기)
원고A 주식회사
공동소송참가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45,75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 및 원고공동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고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99,780,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공동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경인지역 독점판매 권자로서, 영업 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공동참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2011년 2월 말까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한 후 퇴직하여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 말경까지 공동참가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9. 공동참가인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공동참가인은 2016. 3. 16.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어 계속 운영되고 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