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C의 경리이사임.
원고는 2013. 5. 1.경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부터 2013. 9. 13.까지 약 14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함.
C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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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971 손해배상(기)
원고
세양폴리머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C의 경리이사로 어음발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원고는 2013. 5. 1.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5. 1.부터 2013. 9. 13.까지 C에 약 1,407,675,5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C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