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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0947 손해배상(기)
원고
A신용협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대도종합건설
변론종결
2016. 4. 5.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6,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32,6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하2층, 지하8층 상가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인천 동구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은 2013. 7.경 주식회사 대광디앤씨건설 소유의 인천 동구 C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목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는 등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대광디앤씨건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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