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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0626 영업재산양도 청구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소중 인도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에게, 피고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사업장을 그 일체의 영업자산과 함께 인도하고, 피고 B는 김포시 F 가동 G의 사업장을 그 일체의 영업자산과 함께 양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H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0. 13. 신용보증원금 56,000,000원의, 2001. 3. 8. 신용보증원금 27,000,000원의, 2001. 7. 6.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H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그 대위변제 원금 및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대지급금 등 일체의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H의 대표이사였던 C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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