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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029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인천 강화군 D 임야 12,536m2(피고 B의 배우자인 E와 아들인 피고 C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였던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92평을 대금 176,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2009. 11. 26.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분할측량을 하여준다. 본 토지에 도로진입로를 6m 포장도로로 확보하여 줌을 약속함. 단 시간을 재촉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92평을 특정부분으로 분할한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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